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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상준
  • 조회수5153

제목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아래의 사용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