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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상준
  • 조회수5287

제목점용허가재산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점용허가재산 현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장 조사자는 조사대상, 조사일정, 조사방법, 점용권자의 협조사항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 시행 전 점용권자에게 통보 2. 점용권자의 대리인(실무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실시 - 용도별 구분도, 도면 등을 토대로 현장점검표, 운영기간중인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표, 공사기간중 점용(변경)허가재산의 단계별 사용에 대한 현장점검표 작성(별지 제8호 서식) - 필요시, 현장 사진 촬영, 공사일보, 감리일지 등 확인 3. 현장점검표를 토대로 현장실지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결과보고 4. 현장실지조사 결과, 점용허가 및 단계별 사용허가 내용과 상이할 경우의 조치 - 점용권자에게 시정조치 통보 - 점용허가 및 단계별 사용허가를 변경하고 점용료 등 추가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