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박정범
  • 조회수5312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요건이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신청부지에 대한 장래사용계획 및 철도안전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사용허가 가능여부를 결정. 사용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신청자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호남본부 재산지원처 ( ☎ 061-840-5049)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