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도영 조회수5606 제목신축 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데, 철도변에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됩니다. 구분소음/진동관련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주택법」제21조의 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가 사업주체에게 소음 방지대책 수립요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