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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도영
  • 조회수5612

제목신축 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데, 철도변에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됩니다.

  • 구분소음/진동관련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주택법」제21조의 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가 사업주체에게 소음 방지대책 수립요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