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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하연
  • 조회수5171

제목낙찰받은 발생품에 금액을 입금하려는데 입금기한은 며칠이고 늦게 입금할 경우 연체금액이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이내에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연체일수에 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