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하연 조회수5569 제목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없이 공단에서 분할측량을 시행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승인)가 완료되어 철도용지로 확정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분할신청)에 의해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분할 신청과 같은 법 제87조 (신청의 대위)의 규정에 따라 철도로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지적공부정리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