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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회경
  • 조회수12634

제목발파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구분소음/진동관련
발파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은 크게 주거지역인지 축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주거지역의 경우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및 주간,공사장(주거지역)기준을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 모두 '75dB'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진동평가기준은 'kine'의 단위를 사용하여 표현하므로,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례를 적용하여 '0.2kine'의 평가기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축사의 경우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60dB', 진동의 경우에는 '57dB'의 평가기준값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물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기준값의 1/10 수준인 '0.02kine'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