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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종준
  • 조회수5701

제목철도보호지구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 구분시설관련
보통 선로변 인근에서 어떤행위를 하고자 할때 철도보호지구 대상이 되면 행위신고을 득하도록 하는데 그 기준이 철도안전법 제45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선로 자갈궤도 끝선에서 30M로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 시 대상구조물 위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 적용은 그 대상구조물이 행위하고자 하는 대상필지 경계가 기준이 되므로 행위신고 시 및 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