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차윤
  • 조회수5657

제목철도건설공사 현장점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분기타
철도건설공사 현장점검 매뉴얼에 따른 점검의 종류는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중앙점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점검,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점검, 지방국토관리청점검, 발주청점검, 특별점검, 자율점검 등으로 총 9가지입니다. 1. 자체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해 매일 실시 2. 정기안전점검-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3. 중앙점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직원, 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및 안전관리단원 중 일부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해빙기(매년 2~3월 1회 이상 실시), 우기(매년 5~6월 1회 이상), 동절기(매년 11~12월 1회 이상) 4.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점검-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 대형 국책사업 위주로 분야별로 반기 1회 점검 5.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점검- 부실제보, 부실관련 언론보도현장 및 대규모 현장대상으로 반기별 1회 정기점검 6.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관내 건설공사중 점검이 필요한 현장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대비 일제점검 실시 7. 발주청점검- 자체 발주현장중 점검대상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대비 일제점검 실시 8. 특별점검- 재난 발생, 중대한 결함 발생, 부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9. 자율점검- 설계,시공,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