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478

제목수확하기 전 농작물 보상은?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 제41조(농작물의 평가)에 의거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使用)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의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방법이 아니라 같은 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방법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사용의 방법에 의한 농작물의 평가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