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828

제목임야에 자생하는 수목은 보상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입목 등의 평가)에 의하면 입목(죽목 포함)에 대한 보상대상은 조림된 용재림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입목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입목의 등록)에 의하면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등록된 입목등록원부(지자체)를 제공하셔야 하며, 미제공시 보상불가합니다. ? 수목의 종류?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자연화된 것이나 관행적으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독립하여 각각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구분평가 등)에 의거 일괄하여 평가(토지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