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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334

제목보존등기 안된 토지의 보상 여부는?

  • 구분용지(토지)관련
『민법』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