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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593

제목감정평가의 재평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재평가를 할 수 없으나, -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후 재협의하거나, 재결 절차를 통해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관인 중토위에서 제3의 기관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재결시 보상액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재평가 실시)받을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