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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553

제목감정평가 내역을 보고 싶으데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 민원인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산정 내역 등은 - 감정평가서상 해당 부분을 열람시키거나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조회하여 회신합니다. - 타인의 보상금 및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