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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668

제목보상금 산정방법과 수용재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 보상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소유자 추천시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우리 공단이 제시한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할 경우 상당기간(평균 소요 기간 4~6개월)이 소요되므로 보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는 것과 보상금액 인상이 불투명한 수용(재결)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협의 불성실에 따른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문, 유선통화 등 가능한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고 협의시마다 협의대장 또는 협의경위서에 기록하여 수용재결 신청시 성실한 협의를 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