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재성
  • 조회수5317

제목철도공단에서 지자체에 무상공부요청시 관련근거가 있는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공단에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무상공부 요청시 관련근거는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강원본부 재산부(033-810-507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관련법 : 국유재산법,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