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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재성
  • 조회수5455

제목국가소유 국유지 매각절차가 궁금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국유재산 매각업무 흐름도입니다. 먼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협의 검토(장래사용계획 조회, 시설물 및 열차안전운행 지장여부 조회)를 하고 용도폐지 신청 승인 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승인 재산가액 산정(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산술평균가액) 계약(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매각대금 영수 국고 납부 소유권이전 이 모든 과정을 문서시행과 디브레인 시스템 작업을 병행 진행하며, 참고로 매각대금납부고지서도 디브레인에서 출력됩니다. 첨부된 매각절차 흐름도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강원본부 재산부(033-810-507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