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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재성
  • 조회수5620

제목철도 폐터널 사용허가시 안전기준이 있는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느 폐터널 사용허가시에는 관할지역본부에서 허가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사용허가하고 있으나, 사용허가 받은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터널의 안전과 관련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시 사용자 부담으로 보수보강 하여야 합니다. 단, 안전상 심각한 문제발견시 사용허가가 도중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 : 터널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내구성 조사.시험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