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석주 조회수6013 제목사용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구분철도자산관련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용 또는 실경작자에게 경작용 사용허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실경작자 2.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지분을 허용하는 경우 3.공개경쟁입찰을 하였지만, 2회 걸쳐 유찰된 경우 4.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 계약의 목적, 성질이 경쟁에 부치기 관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