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동수 조회수5760 제목일조권이 침해됨에 따라 이주보상 구분용지(토지)관련 □ 철도건설 사업부지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으나 장대교량 등 건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거주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요구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