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심하연
  • 조회수5793

제목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액 산정 방법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추이,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및 평가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