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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하연
  • 조회수5896

제목3천만원 이상인 물품 제조, 구매, 용역 및 기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 구분계약관련
안됩니다. 다만, 계약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 구매, 용역 및 기타계약은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참고 : 계약규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접수에 의해 계약대상자 및 계약금액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