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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도영
  • 조회수5547

제목철도변 주변에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 행위하려는 위치가 철도 궤도 끝선으로부터 30m 밖일 경우 별도 조치없이 지자체 신고 후 시행하시면됩니다. - 행위하려는 위치가 철도 궤도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일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대상이므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시공관리계획서, 시공관련도면 등을 지자체를 통해 우리공단으로 제출(공문)하여주시고, 현장확인 후 열차안전운행 및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한 별도의 협의조건을 받으신 후 해당 조건에 맞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kr.or.kr) -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철도보호지구 자료실 ? 5번 게시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 행위 위치는 필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