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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도영
  • 조회수5488

제목철도변 소음측정은 어떤조건에 실시하나요?

  • 구분소음/진동관련
- 소음민원요소에 대하여 보통 평일 주/야간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관련기준 개정(『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15.06.30)으로 인하여 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소음측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