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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우성진
  • 조회수5406

제목사용허가가 철회되는 경우도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 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또한 위 사항으로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