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우성진 조회수5401 제목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