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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우성진
  • 조회수5399

제목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