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신정원
  • 조회수5736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 갱신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 횟수 제한이 없으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