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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정원
  • 조회수5901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통지는 언제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대부료 납부 통지는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며, 대부료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 기간별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