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정원 조회수5901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통지는 언제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대부료 납부 통지는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며, 대부료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 기간별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