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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6067

제목하도급관리계약서상의 업체변경 가능 여부

  • 구분계약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적격심사제출서류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당해 하도급계약 체결에 응할수 없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하수급인과 당초 하도급 계약과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에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이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기준, 원활한 공사 수행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