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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5722

제목소송 진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여부

  • 구분계약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바, 소송이 법원에 제기 되었을지라도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예:집행정지 결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