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5879

제목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 시 발생하는 설계비를 어느 쪽 부담인가요?

  • 구분계약관련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하는 바,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제출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