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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진욱
  • 조회수5897

제목공단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구분공사관련
공단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