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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15333

제목하도급 계약 체결 시 통보기한 및 미통보 시 제재

  • 구분계약관련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그 기한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단, 동일업종간 하도급에 따른 발주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거나 하도급 부분이 공사의 중요부분으로서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사전에 발주자와의 도급계약 체결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는 예외 입니다] 이 기한은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 부과)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동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