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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화영
  • 조회수5871

제목잔여지 수용청구의 공사완료일 판단기준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수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