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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화영
  • 조회수5636

제목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시기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