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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화영
  • 조회수5568

제목사업완료 후 농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농업손실 보상대상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상을 받을 권리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농업손실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사업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을 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