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석주 조회수7886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나오던데 왜 그러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그 간 면세되던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하여 2006.02.09.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연체료, 가산금 등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