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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석주
  • 조회수6046

제목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