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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석주
  • 조회수5908

제목국유재산 처분시 계약방법 및 가격결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가. 계약방법(법 제43조, 영 제40조)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처분재산의 가격결정(법 제44조, 영 제42조) ? 시가를 고려하여 최초 예정가격 결정 -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음 ?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