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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태형
  • 조회수6430

제목기간통신사업자 지장물 처리 방법 문의?

  • 구분사업관련
1. 노반 감리단에서 공구내 지장되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장물 확인 가. 지장전주 번호확인 및 사진촬영 나. 지장전주에 공가되어 있는 통신케이블 조수 및 통신케이블 관리기관 확인 다. 한전전주에 설치된 통신케이블인 경우한전 공가담당자에게 허가 일자와 규격을 확인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2. 노반감리단에서 지장되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장물 내역을 공단으로 제출 가. 1항 자료와 이설일정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근거 : 시공관리절차서-18 3. 노반 공사관리관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장물 이설관련 회의시행 가. 회의참석자 : 공단 전력 및 통신 담당, 한국전력 공가담당, 기간통신사업자 담당 나. 회의 내용 1) 한전전주 이설일정, 기간통신사업자 지장물 이설일정 2) 지중관로와 조가선 시공주체 3) 공단에서 설계 및 정산관련 당부사항 등 4. 기간통신사업자에서 통신케이블 설계자료와 비용을 공단(노반 공사관리관)으로 청구 가. 제출자료 : 설계도면(이설 전/후 경로,규격표기),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기초 5. 노반 공사관리관이 통신 공사관리관에게 기간통신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요청 6. 통신 공사관리관 설계 적정성 검토 후 검토 자료 노반 공사관리관으로 송부 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내역과 지장물 내역 일치여부 확인 나. 지장물 이설 타당여부 현장확인 예) 설계내역이 가이설 후 본복구로 되어 있으면 현장여건 등을 확인 후 결정 (보통 1번 이설로 완료를 할 수 있는데 2번 설계를 반영한 경우가 많음) 7. 노반 공사관리관은 검토서류를 바탕으로 공단과 기간통신사업자 간 지장물 이설에 대한 협약서 작성 후 이설비용 납부 8.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지장물 이설공사 시행 9. 기간통신사업자 지장물 이설공사 완료하고 공단으로 정산 요청(설계내역서 제출) 10. 노반 공사관리관은 통신 공사관리관에게 정산내역 검토 요청 가. 통신 공사관리관은 현장(규격,수량)을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노반 공사관리관 에게 송부 11. 노반 공사관리관은 정산 검토의견서에 따라 정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