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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6157

제목무연분묘의 개장 및 보상절차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 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도록 같은 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용지 담당자(대표 051-664-5475)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