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5502

제목맹지가 된 잔여지의 매수가능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잔여지가 ①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 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 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 저히 곤란한 경우,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 가능하게 된 경우, ④ ①~③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 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잔 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매수는 향후 토지의 주관적 이용목적이 아닌 잔여지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규정 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저희 공단 담당자(대표 051-664-5475)와 상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