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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동호
  • 조회수6085

제목소음의 측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소음/진동관련
소음은 환경부고시 제2010-142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철도소음한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됩니다.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지면 위 1.2 ~ 1.5 m 높이로 하며, 측정점에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로부터 철도방향으로 1.0 m 떨어진 지점의 지면위 1.2 ~ 1.5 m 로 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위 지점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 1 m 떨어진 지점으로 합니다. 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당해지역의 철도소음을 측정하며, 기상조건, 열차운행횟수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량 이상인 시간대를 포함하여 낮 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 시간대는 1회 1시간 동안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