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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수섭
  • 조회수6223

제목진동의 측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소음/진동관련
진동은 환경부고시 제2013-172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철도진동한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됩니다.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나 철도진동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점을 택하여야 하며, 요일별로 진동 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당해지역의 철도진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기상조건, 열차의 운행횟수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량 이상인 시간대에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