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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7423

제목국유재산 기부채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유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재산가액에 달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업무 처리절차는 ① 출 원(기부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ㅇ 기부채납원서, 재산목록 ㅇ 약식평면도, 약식입면도, 공사개요서 ㅇ 배치도면 또는 용지도면, 기부조건(안), 설치예정사진 ㅇ 사업추진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승인여부 검토 및 승인 ③ 방침 통지(출원자에게) ④ 관계기관 인ㆍ허가 등(기부자) ⑤ 공사감독 지정 ⑥ 준공검사 및 ⑦ 기부채납 재산의 취득 ⑧ 기부채납 승인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의 재산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