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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6254

제목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연체료 등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및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 연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5%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는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의 재산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