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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6168

제목국유재산의 매각절차와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1. 매각방법(국유재산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110조) 원칙은 공개경쟁입찰(http://www.onbid.co.kr/)에 의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기준은 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수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의 결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결정방법 :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 결정, 단, 예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한 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 3. 매각대금의 납부 및 납부시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4조 및 55조) 일시납(원칙) : 매각계약 체결시 매각대금의 10%이상 납부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분납(예외) :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잔액에 대해 고시이자율 적용 4. 소유권 이전(국유재산법 제51조)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합니다. 5. 신청서류 국유재산 매수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제1호서식)-지역본부비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경우주민등록등본)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위치도(지적도면상 위치표시)(해당자에 한함) 6. 매각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방문/우편) -> 접수(지역본부) -> 현장방문/사용계획조회 ->용도폐지, 국유재산 관리 계획승인 -> 매각대금 및 계약방법 결정 -> 계약체결 ->매각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 7. 유의사항 매각가능 토지목록은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담당자안내' 를 참조하여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