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장창우
  • 조회수5820

제목현실이용상황이 도로 및 구거인 부지의 정상평가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에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5 이내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이내로,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이내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 를 말함